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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15.7.6.(월) ~ 8.10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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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신청제한 및 수업료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※ 박사학위과정 수료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※ 수업료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5분의 1 해당액으로 하며, 연구등록학기 수업료 납부가 2개 학기(5학기, 6학기)를 초과한 경우 이후의 수업료는 면제됨 ※ 재학연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불가능 영구수료자 연구등록 (재학연한이 만료된 수료자) ※ 학칙 제30조에 의한 논문제출자격(학점,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통과)이 있는 영구수료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※ 1회에 한해 신청가능하며, 학위취득가능기간은 등록 후 2년 이내 ※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허가받은 첫 학기 1회에 한하여 소속학과(전공) 등록금의 100%를 납부하여야 함
연구등록
(2012학번 이후 학생만 해당)
연구등록(5차, 6차 학기)을 하여야 함
1. 신청절차
가.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첨부된 연구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다.
나.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는다.
다.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.
라. 등록기간에 등록한다.
마. 논문제출기간에 논문제출신청서 및 논문제출
2. 유의사항
가.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연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자격(외국어, 종합시험) 통과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(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.)
나.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연구등록은 5차, 6차 학기에만 수업료의 5분의 1을 납부하며, 이후에는 면제됩니다. 연구등록과 관계없이 6차 학기까지 수업료를 완납한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다. 영구수료자 연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제출자격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.
라.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연구등록 및 영구수료자 연구등록은 논문 제출이 가능한 학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대학원 교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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